1. 모범납세자 신청
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칭호입니다.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이용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
- 관세청 신청: 매년 납세자의 날(3월 3일)을 기념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
2. 선정 기준
- 법인사업자: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,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 총 부담세액이 5,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개인사업자: 5년 이상 납세 이력이 있으며, 최근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근로자: 40세 미만은 10년 이상, 40세 이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 해당됩니다.
3. 우대 혜택
- 세무조사 유예: 최대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
- 금융 우대: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경감, 신용보증기금 보증비율 우대 등의 혜택
-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: 선정일부터 1년간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
- 철도 운임 할인: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시, 주중 운임의 10%~30% 할인
- 의료비 할인: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