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배달비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
1) 신청 방법
🔸 신속지급 대상자:
- 대상: 이미 배달비 지출 데이터를 확보한 약 8만 개 사업체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
- 신청 방법: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여 신청.
※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 : 시행일 2월 17일에 개설됩니다.
- 주의 사항: 초기 이틀간(2월 17일~18일)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.
🔸 확인지급 대상자:
- 대상: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사업체.
- 신청 기간: 2025년 4월 중
- 신청 방법: 택배사, 배달 플랫폼,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 모든 배달·택배 이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(전자세금계산서, 택배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등)를 제출하여 신청.
- 추가 정보: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경우, 실적 증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 중이며, 증빙 방안은 3월 말까지 확정되고 4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
2) 지원 대상
🔸 매출 기준: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.
🔸 업종 제한: 배달·택배 실적이 있어야 하며,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 단, 배달·택배 주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🔸 신청 제한: 한 사람당 하나의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.
3) 지원 금액 및 기간
🔸 지원 금액: 사업자당 최대 30만 원
🔸지원 기간: 2025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.(※ 예산 소진 시 마감)
🔸지급 방식: 신청 후 최대 30만 원까지 누적 지급되며,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까지 지급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