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안내
1) 지원 내용
✔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✔ 지원 기간: 최대 24개월(최대 480만 원)
2) 지원 대상
✔ 연령: 만 19세~34세 무주택 청년
✔ 거주 요건: 부모와 별도 거주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
✔ 소득 및 재산 요건: 청년 본인: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1억 2,200만 원 이하, 원가구: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4억 7,000만 원 이하
3) 신청 방법
✔ 신청 기간: 2025년 2월 25일까지
✔ 온라인: 복지로 누리집
✔ 오프라인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4) 필요 서류
✔ 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5) 유의 사항
✔ 청약통장 가입 필수
✔ 이전 지원 종료 시 재신청 가능
✔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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