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

 









1.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안내


1) 지원 내용

✔ 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

✔ 지원 기간: 최대 24개월(최대 480만 원)


2) 지원 대상

✔ 연령: 만 19세~34세 무주택 청년

✔ 거주 요건: 부모와 별도 거주,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70만 원 이하

✔ 소득 및 재산 요건: 청년 본인: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1억 2,200만 원 이하, 원가구: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4억 7,000만 원 이하


3) 신청 방법

✔ 신청 기간: 2025년 2월 25일까지

✔ 온라인: 복지로 누리집

✔ 오프라인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
4) 필요 서류

✔ 월세지원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서,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

5) 유의 사항

✔ 청약통장 가입 필수

✔ 이전 지원 종료 시 재신청 가능

✔ 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