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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과 출산은 부부가 함께 준비하고 케어해야 하는 특별한 시기예요. 특히 공무원이신 분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해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실 수 있답니다. 

직장인 남편들의 육아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는 2025년, 배우자 출산휴가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 방법, 신청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


1. 2025년 공무원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 방법


1) 복무관리시스템 접속

📌직장 내 복무관리시스템에 로그인: 기관명 검색을 통해 소속 기관의 상세 정보 확인 후 신청 가능함

📌휴가/휴직 메뉴 선택





2) 신청서 작성

📌휴가 종류: '특별휴가 - 배우자 출산' 선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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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사용기간 입력

📌필수 첨부 서류 준비: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사본, 주민등록등본(기족관계 확인용)


3) 결재 진행

📌부서장 승인 필요

📌인사담당자 확인


2.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달라진 내용들


1) 휴가 기간 확대

📌 기존: 10일 (다태아 출산 시 15일)

📌 개정 후: 20일로 확대 (다태아 출산 시 25일)

📌 시행일: 2025년 2월 11일부터

📌 관련 자료: 인사혁신처 보도자로





2) 사용 기한 연장

📌 기존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

📌 개정 후: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


3) 분할 사용 횟수 증가

📌기존: 최대 1회 분할 사용 가능

📌 개정 후: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
📌 다태아 출산 시: 최대 5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


4)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연장

📌 기존: 출산휴가 90일

📌 개정 후: 미숙아 출산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시 출산휴가를 최대 100일까지 사용 가능

📌 신청 방법: 출산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


3. 알아두면 좋은 꿀팁


📌휴가는 1회 →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계획하세요!

📌출산 예정일이 가까워지면 미리 부서장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📌배우자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를 연계해서 사용하면 더 긴 육아시간 확보 가능합니다.

📌육아시간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효율적인 육아 참여가 가능합니다.


4. 주의사항


📌90일 이내 미사용 시 휴가권이 소멸되니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.

📌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.

📌휴가 기간 중 공휴일과 주말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
육아와 직장생활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배우자 출산휴가, 꼭 필요한 시기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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